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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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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침해 민원제기에 대한 조치가 없음. 조OO 2015-03-23 716

진구 전포1동194-5번지 남경하이츠빌라 주민입니다. 정남향 방향에 동양 도시형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구정전 한달 전부터 토,일요일 공사를 중지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 한바 구청에서는 구정까지만 진행하고 멈추게 하겠다고 했지만 구정전일까지 작업으로 인해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이후 한 번도 쉬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토,일요일 집에서 쉬려고 해도 도저히 쉴 수 없는 소음을 내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건설사가 고용한 직원인지 국민을 위한 직원인지 재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권마저 무시당하는 이런 처사를 구청직원이 행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평일마저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토,일요일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제기한 것인데.... 이렇게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회가 그들을 추궁해줘야 않겠습니까?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언론사라도 찾아가서 뉴스화 해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답하고 분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안전망도 방음막도 없이 계속 작업을 해서 그 옆으로 계속 지나다니는 것이 불안해 의의를 제기해야만 겨우 움직이고, 정남쪽에 본 빌라보다 두 배 높이로 지어 일조권은 물론, 조망권에 창문까지 우리 앞 베란다, 옆베란다를 마주 보아 사생활 침해도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구청직원은 상업지역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니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고 살아야 하는것인지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자신의 집이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가만히 당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민원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해서 고용되고 뽑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권익만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것을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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