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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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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우리의회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구현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청대상

  • 구정 및 의정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구민

방청권의 종류

  1. 일반방청권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 의회사무국 소속 6급이상 공무원의소개에 의하여 교부한다.
  2. 단체방청권 : 교육기관 기타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별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 당일의 방청석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3. 장기방청권 : 보도 관계자 및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부산진구 및 부산진구 관할 교육청 소속 직원에게 각각 교부한다.

방청권의 신청방법

  1. 방청을하고자 하는 구민은 사전에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회의가 있는 당일 방청석 입구에서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을 기재후 방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단체의 경우 원하는 날 1일전까지 전화나 문서로 의회사무국에 방청허가를 신청합니다.
    - 방청안내 : 051-605-6151, FAX : 051-605-6159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2. 라디오·텔레비젼 중계방송·영화촬영 또는 녹음 등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12세 미만의 자는 특히 의장이 허가한 때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석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확성기, 무전기등을 휴대하고 있는 자
  5. 벽보, 전단, 현수막, 우산등을 휴대하고 있는 자
  6. 머리띠, 완장, 헬멧등을 착용 또는 휴대하고 있는 자
  7. 녹음기, 사진기, 촬영기등을 휴대하고 있는 자(다만 「보도」완장을 착용한 자는 제외한다)
  8. 기타 의사를 방해할 것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방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다.
  2.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한다.
  3.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을 하지 못한다.
  5. 신문 또는 서독류를 열독하지 못한다.
  6. 회의장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한다.
  7.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 자료관리 담당자
  • 문종원 (051-605-6155)
  • 최종 자료 업데이트 : 2019-03-26

저작권정보

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전화 051-605-6151팩스 051-60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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