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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열린마당 > 민원안내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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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구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진정서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민원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민원 및 청원도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원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1) 제출방법

  •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 할 수 있으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고 1인이상의 소개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 제출양식[청원소개의견서(원본 1부, 사본 1부)]를 작성하여 구의회사무국에 직접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에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2) 처리절차

  • 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합니다.
  • 접수→소관위원회(또는 본회의)회부→심사(요구시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취지설명)→ 처리결과 의장에게 보고→청원인에게 통지

진정서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1) 제출방법

  • 진정서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의장,상임위원장,의회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호소문등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 민원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회는 시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 (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
  • - F A X : 051-605-6159
  • - 인터넷민원(http://council.busanjin.go.kr)

2) 처리절차

  • 접수→진정서요지작성(별지제3호서식)→소관상임위원회 회부→소관위원회별 진정서 처리부 기재(별지제2호서식)→전문위원 검토 진정서처리전 작성(별지4호서식)→심사→처리결과의장에게 통지→의장은 진정인 및 전 의원에게 통지처리기간 : 30일 이내
  •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수리하지 아니합니다.
  •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 의회의장 및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했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 진정인(다수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것

저작권정보

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전화 051-605-6151팩스 051-60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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