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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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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생활침해 민원제기에 대한 조치가 없음. 부산진구의회 2015-04-23 506

○ 평소 우리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위 민원과 관련하여 부산진구청 관련부서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상 휴일공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휴일공사를 자제하고 분진망등을 정비하는 등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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