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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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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청 어린이집에 지역주민도 입소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부산진구의회 2014-11-27 774

먼저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당장 수용할 수 없어 구청 입장에서도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부산진구청은 영유아보육법 의거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으로서 
2013.10월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및 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일반 직장어린이집에 국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의 경우에 일반 주민의 자녀를 보육할 경우
구청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구청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점을 인식하고, 2014. 1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도 일반 주민 자녀를 보육할 경우 보조금이지급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서면으로 건의하고,
2014. 8월에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구청 내부에서도 일반 아동 입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 일반 아동 입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일반 아동 입소 운영할 경우 즉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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