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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안내 > 권한 및 기능

권한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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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동의권, 승인권)

의결권(동의권, 승인권) : 필요적 의결사항, 관련근거로 구분
필요적 의결사항 관련근거
조례제정 및 개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예산 심의·확정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결산 승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청원의 수리와 처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지방채발행 등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115조
계속비 의결·예비비 지출 승인 지방자치법 제119,120조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법 제148조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규약제정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항
지방세 부과징수,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 제3조, 제9조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지방자치법 제36조)

  • 매년 1회 자치구에 있어서는 9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구정질문과 자료 요구권(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제37조)

  • 구정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의 처리 상황이나 장래 계획등에 대하여 소견을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질문하여 서면으로 답변할 받을 수도 있다.
  • 본 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청원 수리권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1인 이상의 소개 의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자율권 및 선거권

의회는 다른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조직권, 의사자율권, 의원신분사정권 등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선거권을 지닌다.

  • 내부조직권 : 의장단 구성, 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등
  • 의사자율권 : 회의규칙 등 관련 규칙제정, 회의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의 자주적 결정등
  • 의원 신분 사정권 : 의원자격, 징계에 관한 심사 등
  • 선거권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등 의견 제시권

의견제시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사 결정권이 없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구역·명칭 변경에 관한 건
  • 청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견 제시
  • 기타 개별법에 의한 의견제시 : 도시계획 의견 청취 등
  • 자료관리 담당자
  • 문종원 (051-605-6155)
  • 최종 자료 업데이트 : 2019-03-26

저작권정보

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전화 051-605-6151팩스 051-60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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