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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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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을 막는 "주거환경개선 지구" 김OO 2015-12-10 969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시는 의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진구 전포동 33-49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택을 소유한 구민입니다.
얼마전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혁 민원을 상단 제목으로 올린바 있습니다.
지방자치기관 소관으로 분류되어 부산진구 담당자로 부터 자세한 설명 들은바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1999년도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며, 건폐율, 용적율 등 일반건축법 보다 완화된 법 적용으로 주거환경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건폐율, 용적율 완화 조치에 따른 고도제한은 도시과밀을 막기위한 조치로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완화된 법은 폐지가 되었고 고도제한은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서 일반주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적율이 낮아 지역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건물을 지어려는 사람이 없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해당 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납득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 촉진을 위해서는 고도제한을 해지하고 일반 건축법 적용을 받도록 제도 또는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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