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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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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 민원 제보접수’와 관련하여 민원 제보의 건 남OO 2008-11-21 841

      1. 열린 의회를 구현하시는 의장님과 구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부산진구 공고 제2008-862(2008.10.22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호와 관련입니다.
 
      3. 우리 사찰은 부산진구 범천 2동 일원에 위치한 사찰로, 1920년 창립되어 현재까지 지역의 역사와 함께 해온 전통사찰입니다. 특히, 그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부산광역시로부터 1988년 7월 19일자로 전통사찰 제3호로 지정되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보호되어 왔습니다.
       
      4. 하지만, 상기 도시관리계획(안)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환경위원회, 불교환경연대와 건축․토목 자문가들의 현장 조사를 통한 의견에 따르면, ‘진입도로(길이 123.5m, 폭 6m) 공사’는 우리 전통사찰 대웅전 뒤 13m 근접 지점을 지나고 평균 경사가 약 25°내외의 급경사 지역이며, 흉고직경 35cm급 이상의 곰솔림을 관통하게 계획되어 있어, 전통사찰보전법 제3조에 의거 보호하고 있는 사찰의 존엄 및 수행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재해의 위험성과 부산시의 건전한 녹지를 훼손하는 측면으로 진입도로 공사계획의 위법함과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적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직접 공사 예정지 현장을 둘러보기만 해도 이러한 지적 외에 더 큰 위험성과 환경훼손이 예측되어 짐을 알 수 있는 현장입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 공사’시 직접적인 피해가 예측되는 우리 사찰과의 사전협의 없이 진구청은 ‘진입도로’의 공사를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으로 우선 채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목적으로 한다는 형식적 행정처리로 2008년 10월 22일부터 동년 11월 5일까지 14일간 열람공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08-862호)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사찰은 전문가의 지적사항을 근거로 진입도로의 위법함과 부적절함을 널리 알리고, 진입도로 개설 반대에 대한 6,916명의 서명을 받아 부산진구청(건설과)에 제출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 수정계획(안)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6. 따라서 우리 사찰에서는 이러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안) 중 ‘진입도로 공사’에 대해 부산진구청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진입도로 공사 시행 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우리 사찰에 대해 사전 아무런 협의 없이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안) 중 ‘진입도로 공사’는 현장을 외면한 불공정한 행정처리로, 구정의 탁상공론적 그리고 행정편의적 행정 추진에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구정의 행정사무감사시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7. 아울러 우리 사찰은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심각한 재해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전통사찰을 무시하고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진입도로 공사’를 반대하는 것으로, 귀 의회의 많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소모적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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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전화 051-605-6151팩스 051-60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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