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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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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로교통체계 변경 부산진구의회 2009-02-12 725

 1. 평소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 의회에 제보하여주신 건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잘못된 행정이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언제든지 
    우리구의회에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해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복지로를 양방통행 지정시
    - 교통섬과 도로여건상 양방통행이 어려운 위치이며,
    - 신호등 설치 등으로 현시증가로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일대의 정체로 시민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 교통여건상 요청하신 내용대로의 교통체계 변경은 불가하고

 4. 복지로의 내리막길 불법주정차로인해 도로의 역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험이 있다는
     요청대로 주차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정보

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전화 051-605-6151팩스 051-60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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