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진정인 :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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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생산업 인허가 건은 법령에 위반한 행정으로
원 처분 취소 조치하라
부산진구청: 진정 2009.11.20, 2010.1.06 <회신 2009.11.27, 2010.1.12>과 관련
취 지
한생산업 건축사업 인허가 건은 부산진구청의 전담당자들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법률 제4조. 시행령 제15조1항. 시행령 제20조2항. 시행령 제22조를 위반하면서까지 행정하였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을 제시하오니, 시행령 제20조2항에 있는 고충민원에 대해 참작. 검토 하여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진정인은 부산시의회에 2010.1.12일: 한생산업 건축인허가에 관해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시 건축주택과에 이송시켰고 부산시는 부산진구청으로 이송하여 돌고 돌아 원점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에서 이 문제를 조사를 할수 없다면 부산진구청의 행정을 감시하는 부산진구의회에서 2001년 한생산업 건축 인허가 건을 조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
시행령 제2조 : 민원사무란? 1.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등...
2.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에 대하여 해결을 요구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부산진구청 담당자들은 위 법령에 의해 민원사무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조, 시행령 제15조1항, 시행령 제20조2항, 시행령 제22조 를 그동안 <8년동안> 위반하면서 행정을 했습니다
건축사업 인허가시 시행령 제15조1항을 위반했다
1. 한생산업 건축인허가 담당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법률 제13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을 했지만 시행령 제15조 인 보완되지 않았을 때 반려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민원서류를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법령을 위반하고 한생산업 건축인허가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완되지 않았다는 자료는 부산진구청에 진정한 2009.11.20, 2010.1.6일자의 진정서를 참고자료로 올렸습니다>
보완에 대한 재량권 남용은 법령을 위반하는 행정이다
2. 주택법령에 나오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민원데모 민형 사건등을 고려 검토하지 않았고. 반려하지 않는 등, 보완과 보완이행은 해도 안해도 되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다 재량권이다 라고 마음대로 하는
행정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무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행정으로, 도를 넘어 남용한 행정으로 하자있는 행정입니다
건축인허가건의 진정은 사법권이 주 핵심이다
3. 건축인허가건의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주민들의 민형사사건, 담당자 비리사건으로 해고 당한 점, 조합장 50억 사건 모두 핵심사건인데도 사법권이다 조사권없다 이에 대해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한생산업 인허가 건은 건축법령에 위반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행정을 했습니다
건축인허가 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재량권이 도를 넘어 남용한 행정으로 하자있는 행정입니다
이에 부산진구의회 담당자님께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시행령 제20조. 제22조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해,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지체없이 원 처분 조치할 것을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조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2. 19 김혜경
부산진구의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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