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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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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행감 꼬라지보니 숨이 턱! 차라리 죽여주세요 김OO 2011-07-26 1245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2010.12.1) - 사회도시위원회 

 - 담당 구의원 질의와 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한 반박 -

사랑과 덕담으로 시작해야할 새해첫날부터 온 인터넷상의 여러분들에게 저의 참담한 얘기를 전하게 되어 정말 가슴아픔니다

저는 10년동안 부산진구청과 부암동 재건축허가가 행정하자였노라며 2010.8월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부터 찬 기운이 뼈 속까지 전해지는 현재까지 
근5달 동안 부산진구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2010.12.1)에 들어 가시면 어차피 제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 굳이 숨길 이유 없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구의원이나 답변한 건축과장 이름은 자제하고 저의 가슴아픈 이야기를 전할까합니다 

 * 우여곡절 10년만에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올라 오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진구청장은 임기 4년6개월동안 면담거부, 부구청장은 죽어도 면담거부의사 밝힘 = 건축과는 업무방해 운운하며 협박. 지금도 철저히 면담차담)
  2001년 사업승인허가 나고 근 10년동안 부산진구청에서 완전 미친년 취급받으며 단체도 아닌 개인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정보공개 차단은 물론 약30건의 진정서는 모두 민원종결 내부종결    건축과는 윗 부서장들은 모두 면담차단을 건축과에서 철저히 했고 상부부서 여러 곳에 진정서를 냈다하면 모두 지자체인 구청으로 이송처리 되었습니다 물론 건축과의 해명아래 그 어떤 부서에서도 힘이 없다며 나자빠졌고 심지어 부산진구의회 전의장이 주택조합장으로 있었기에 행정하자를 조사하기란 바위에 계란치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전 진구의장이 정치자금법으로 퇴출당하자 그 구역의 같은 당 여의원이 구의원이 되어, 진정서를 들고 찾아 갔더니 자기는 관심도 없고 이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후에도 부산시의회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감사원 모두 구청의 재량권이라 조사 못한다 했습니다 
 (2010년 진구청 해고미화원 60명 사건은 행안부에서 1인시위를 보고 힘써 해결되었다 했습니다 저도 행안부에 1인시위하러 가야 하나요? )
  2010.3월 또 같은 정당의 구역 담당 남자구의원께 진정서를 다시 갖고 가니 왜 이제사 왔느냐? 난 잘 알고 있다 어떻게 해주긴 원하나?하며 반겼습니다 그리고 공천 받았지만 선거에서 떨어져 또 진정서가 무산되었습니다
  국회의원사무실에 가서 진정서를 냈더니 여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구의원이 되었다며 국회의원은 만날 필요 없다며 담당남자구의원과 진정서를 전하고 같이 조사 해결하겠다했습니다 2010년 6월달부터 10월까지 약3개월동안 구청담당자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만났다고 거짓말하고 남자구의원께 진정서 전하지도 않고 전했다고 거짓말하고 구청담당자 팔며 이간질을 일삼으며, 찾아가면 두리둥실 뭉개고 전화하면 또 거짓말하며 뭉개고 나중에 보니 국회의원면담과 부산진구의회 진정서를 모두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같이 조사해 답변 준다던 그날도 전화해보니 그날 아침 일주일 해외연수 갔고 갔다와서도 미안하다는 사과전화도 없이 전화질한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3달이 지나도록, 상관없는 다른 구의원님은 1인시위하는 저에게 인사하고 지나가시는데 진정서를 맡은 담당구역 남자 구의원은 아는 체를 하지 않아 물어보니, 진정서를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했습니다
분명 진정서가 3번이나 전했는데 잡아 떼는 것입니다 그전에 야당쪽 여의원님께 진정서 올리면서 같이 제가 직접 구의회 여직원에게 전했고 또 여의원님도 남자의원이 사회도시위원이고 구역담당자라 다시 또 올렸다했습니다

우여곡절 10년끝에 진정서 올린 지 6달 만에 2010.12.1일 행정사무감사...! 
그런데  아!·~~ 돌겠네요 분명 담당구의원은 이 진정서를 자체 파악확인하고 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정에 대해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구청행정이 하자였다는 계산아래 행정사무감사에 올려 구청을 잡는 질의를 해야 하는데, 구의원 질의나 건축과장 답변을 보면서 꼭지가 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는 없고 해서 반박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 구의원 질의:
담당 구의원은 행정감사질의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며 ㅇㅇㅇ한테 많은 욕설을 들었다며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의 10년고충민원이 10년만에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올라갔는데 담당구의원께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많은 욕설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인 소립니까?    저는 단 한번도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해놓고 무슨 망발이십니까?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며 단 한번도 하지도 않은 많은 욕설을 했다면서 제 이미지에 왜 타격을 줍니까? 명예훼손 아닙니까? 

구의원 질의: 그리고 ㅇㅇㅇ이가, 질의할 수 있는 문제를 저(구의원)한테 주셨다 고 했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의원님께서  어떻게 민원인인 제가 질의할 내용을 줘서 질의한다고 합니까? 구청 눈치 봅니까? 행정사무감사 담당자를 맡았으면 이미 이 사건에 대해 파악을 다하고 임해야할 것이며 제가 질의할 내용을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참고만 하셔야지 구의원님이 로봇입니까?

또한 질의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제가 질의한 내용 그대로 읽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분개하지도 않을 겁니다 앞뒤 다 자르고 
구의원 질의: 건축과에서는 왜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면 당연히 건축과장은 정보공개  신청한 거 다했다고 말하죠 
정보공개는 하게 되어 있는데 왜 7년동안 무슨 이유로 안했냐? 임야 국공유지는 10년동안 왜 없다 거짓말하다 들켰냐? 뒤가 캥기냐?? 라고 물으셔야지 무슨 행정감사질의가 아무 소득없이 말장난으로 주고만 받으면 됩니까?

건축과장님! 정보공개 신청한 거 다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래를 보면 2001년 건축허가한지 7년~10년동안 구청 건축과에서의 숨기고 거짓말했던 부분입니다
                    (  건  축  과  )
1년 1인시위 끝에 고소당하고도 1인시위 접지않자 7년만에 빈껍데기만 정보공개 했습니다 1.2단지 핵심서류와 관련자료는 들통날 때까지 숨기고 또 거짓말했습니다 특히 임야 국공유지에 관해 10년동안 없다 거짓말하더니, 이 부분에 대한 전체사업부지를 10년만에 정보공개 했습니다 

1. 건축과에서 빈껍데기만 정보 공개한 서류
  1.2단지 한생산업 : 2001.9월  건축사업 승인허가
  2단지 맞빛건설 : 건축허가 신청 2번 (취하)  
                                                                                 공개날짜 
1.2단지: 보완서류. 2001.1.27일자, 2.16일자, 3.9일자            2008.10.1

2단지: 1차신청: 보완요구서 2007.12.12일자, 2008.1.3일자, 2.1일자
                                                               2008.8.12
       2차신청: 보완요구서 2009.5.11일자 - 계획서              2009.11.4
                재보완서류 2009. 9.10일자 - 언급없음           2009.11.4

2. 건축과에서 확실한 자료는 숨기다 들통 나, 할수없이 공개한 서류 
 1.2단지:  보완이행서 2001.4.30일자                            2009.12
         (보완완료 서류보자하니 2009년 복사안되고 눈으로만 공개)
 2단지 : 1차신청: 보완요구서 2008.1.30일자 - 확실한 언급       2008.8.13
          (담당자는 관련자들 고소하겠다하니 할수없이 정보공개)        
         2차신청: 보완촉구서류 2008.10.30일자 - 확실한 언급    2010.6.22
3. 건축과에서 숨기고 거짓말한 부분 (1.2단지 관련자료)
 1. 1.2단지: 국유지 시유지 산지 없다
 2. 2단지: 국유지 시유지 산지 없다 
 3. 소관부서 모른다
 4. 신청 사업부지 모른다 ( 취하해 갔기 때문에 서류없다)
 5. 필지 지번 모른다
      ** 2단지 국유지 시유지 임야 산지전용허가건 인정
         2단지 국유지 시유지 임야 산지 들키는 바람에 1.2단지도 억지 인정
(진정인이 타부서인 양산국유림 시녹지과 한국자산 국토해양부 구청 재무과 지적과등...을 통해 알고 와서 추궁하면 그제야 담당자는 이실직고 )
** 1.2단지(한생산업) 그리고 2단지(맞빛건설) 따로:  전체사업부지에 대한 정보공개(특히 임야92.5%. 국공유지)는 2010. 10월 9년만에 했습니다

   여기 보신바와 같이 건축과장이 진정인이 신청한 것은 다했다는 것은, 뻔뻔스러운 괴변입니다. 대대손손 담당자6명 바뀌도록 민원인에게 거짓말하며 골병을 들여가면서 10년만에 다해 주고는 당당하게, 신청한 것은 모두 다 해 주었다고 합니까? 구의원이 앞뒤 다 자르고 빠져나갈 질의를 했다지만 건축과장의 답변! 정말 눈뜨고는 속이 뒤틀려 못보겠습니다

2. 구의원질의: 
보완이행서에 이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하니
건축과장 :  예 있습니다 
구의원: 보상 철거대책 등 모든 예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예
구의원: 예정된 보완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여기에서  구의원님! 이 질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검사가 피고에게 너 사람 안 죽였지?  피고인: 예. 이렇게 질문해서 뭘 이끌어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보완이행서에 보상 철거 이주대책에 대해 모두 예정이던데 예정이 이행한 거냐? 이행한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왜 보완완료라고 우기냐? 이렇게 질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답변: 140개 동의서를 철거보상이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제출토록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굳이 140개만 받으면 됩니까? 
무허가가 540여 가구라 했는데 아직 몇가구인지 파악이 안됬습니까? 주택조합에서 약600가구의 조합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왜 건축과의 행정하자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보완이행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2000.7·8월에 구청에 동의서 417개 제출되어 미리 제출되어 있던데 후에 제출한 시행사의 2001.4.30일자 보완이행서를 보십시요 

           -  1단지 한생산업 2001.4.30일자 보완이행서류를 보면  - 
 동의현황 - 2000.12.1일 명도소송 90명, 
                이후 미동의자는 명도소송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2차명도소송 대상자 97명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 2000.7-8월에 417명의 동의서가 제출되었지만 건축과는 2001년도에, 3차례의 무허가건물에 대해 보완통보를 했는데, 이 명도소송 명단부분의 417명동의서가 건축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령에 하자가없다면 굳이 이행된 부분에 대해 9개월에 걸쳐 3번이나 보완서류가 나가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 또한 시행사서류만 보면 2001.4.30일자 이행서 동의현황만 보더라도 총 562세대에서 소송자90명+97명=187명인데, 이전 2000.7.8월에 제출한 417명의 동의서도 위조서류인지 건축담당자는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시행사가 구청에 이전 2000.7.8월에 417명동의서를 건냈는데
 후 2001.4.30일자 보완이행서 동의현황에는 소송자 90명, 2차 소송자97명, 미동의자 추가소송예정이라 되어 있습니다
총 562세대에서 추가소송<미동의한자>과 1.2차 소송자187명에서, 미동의하여 추가소송자를 제껴놓고 소송자187명만 빼고 계산을 해도 동의자 375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제출한 417명 동의서 안에 사문서위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자는 숫자개념 없습니까? 현장조사를 안 해도 책상에 앉아 서류검토만 해도 417세대의 동의서 안에 사문서위조 서류가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담당자는
“보완이행서는 굳이 건축 담당자가 확인을 할 필요없다 ”
 그리고“ 철거도 관할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구청은 허가할 필요도, 신고할 필요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사문서위조로 고소하니 건축과는 공소시효1달(5년1달)이 지나 정보공개해 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건축과가 알고 정보공개를 막았다는 이야깁니다

 건축과장 답변: 우리 구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무허가 건물 철거 및 보상이주대책 등에 관한 계획이지 실지로 보상이 지급된 근거 서류는 아닙니다 했는데...
그럼 건축과에서는 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에 있는 보완요구를 3번이나 했습니까? 관할 무허가600세대의 민원인을 놓고 확인행정도 필요없는 계획서를 요구했단 말입니까? 담당자가 왜 있습니까? 이행서는 구색맞춤용입니까? 계획이라 썼다고 10년동안 한결같이 계획이라고 물고 늘어집니까?

 건축과장 답변: 대지 소유권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상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은 사업승인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민사적인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 2001년 당시 부암동1단지와 2단지가 합한 건축허가였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2단지의 임야 국공유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건축법에서 말하는 1.2단지의 전체부지 95%확보가 되어 대지소유권이 확보되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위반입니다
 * 지상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은 사업승인과 별개의 사안 이라면서 보완요구서에는 1번도 아닌 3번을 요구했고 또 연기신청까지 받아주어 4번을 공문에 표기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때문입니다
 * 또 과장님의 입으로 민사적인 사안이라 하셨는데  굳이 구청에서 민사적인 일에 끼어 들어 관할주민 400세대가 법정 소송중인데 민원을 묵살하고 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시행사편이 되어 건축허가 할 필요 있습니까? 굳이 구청이 개입할 필요없이 지네들끼리 싸우고 볶고 난 뒤 민원이  없으면 건축허가 해 줘도 될 일이지 굳이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 받아 관리한 관할 주민들을 죽여가며 특혜를 줍니까?
  건축과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괴변입니다

3. 구의원 질의: 
사업부지내에 지목이 임야부지가 92.5%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라 하셨는데...

먼저 구의원님의 이 질의도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 민원400세대가 있는데 왜 굳이 임야92.5%나 되는데  협의협조 의견을 보내어 사업승인 했나?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을 구청이 피해갈수 있도록 질의했습니다

건축과장 답변: 다른부서에서 허가나서 우리도 사업승인했으며 국유지도 재무과에 매각여부 협의결과가 가능한지 물어보니 가능하다해서 했고 국공유지는 사업측에서 우선 매각 할 수 있다고 답변하여 사업승인한 것은 법적하자 아니다... 라고 괴변 했습니다
*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재무과 등에서 알아보니 재개발도 아닌 민영사업에서 임야부지 92.5%나 되는데 산림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허가할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협의 의견을 해야하며, 국공유지부분도 매각이 가능하다고 했지 매각된 것은 아니며, 시행사가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매각한다고 들었습니다
* 구거나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관부서의 협의협조공문이 나가야만 매각될 수 있는데 이 또한 매각한 것이 아니며 건축과에서 의견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승인 한 것은 법적하자가 없었다 가 아니라, 분명 법규위반이며 행정하자입니다 건축과는 가능으로 400세대민원 밟고 시행사측에 특혜준겁니다
 * 또한 2단지(맞빛건설)건 토지신탁(임야) 국공유지매각 아직까지 확보못했는데 이 부지들이 5%밖에 안됩니까? 개인사유지도 확보안되었는데 어떻게 1.2단지(한생산업)건 건축허가가 하자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4. 구의원 마지막 질의:
2010년 6월24일 진정인에게 회신된 공문에는 보완완료되었다고 되었는데 그렇다면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가려야 합니까? 했는데...
이거 앞뒤가 생뚱맞은 질의 아닙니까?  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정하자이니 당시 공무원들 아무도 현직에 없으니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도 아니고, 구의원님! 보완완료 되었다고 회신했는데 누가 왜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걸 질의라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답변: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개인이 아니라 구청단위에서 책임
                 진다 ”고요?
 * 진정인은 2010.6.24일 회신을 갖고 보완완료 회신했으면 보완완료 서류를 보여달라 왜 보완완료 되지 않았는데 결재하냐? 따지니 건축과장님! 분명 "우린 내용은 모르고 결재만 했다 모든 책임은 담당자가 질것이다 " 해놓고 왜 또 말 바꾸십니까? 

건축과장 답변: 그리고 본 승인 건은 법적하자가 없고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했는데 ...
 * 행정사무감사가 인터넷에 올라 왔는데, 온 국민을 상대로 답변한 것에 대해 10년고충민원을 괴변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 책임 질 수 있습니까?

 2010.12.29일 건축과장님은 위 행정감사의 답변에 대해 담당자가 있는데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건축과의 장이 10년 고충민원인 저를, 안팎으로 죽어라고 괴변으로 묵살시키니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이미 보냈습니다 
 하자행정을 인정하면 구청단위에서 책임진다지만 건축과장님은 건축과의 장으로서 불인정하고 안팎으로 구청장은 4년6개월동안 면담차단, 부구청장 면담까지 업무방해죄 운운하며 협박. 차단 100% 막고 계시니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질의한 구의원님은 “제 이름을 거론하며 많은 욕설을 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고려해 보겠습니다
  담당구의원으로서 도와주고 해결해주었다며 감사의 표시로 플랜카드에 이름을 걸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진정인으로 하여금 반박글을 올리도록 만드십니까? 단 한 줄의 질의도 마음에 드는 질의가 없다니 유감입니다

여기 인터넷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의 반박글을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겠죠 
 저는 구의원님 본인이 당 차원에서, 또 구청 편은 죽어도 아니라 민원을 위해서 일한다 하시니까  1.말주변이 없어 앞뒤 안 맞게 질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2.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 결과보고서에 내용 한 줄  없이 정례회를 통과시킨 사실도 이해하겠으며 3.저는 미리 행정사무감사 복사지를 확보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 한 본인은 2010.12.31일 구의회 홈페이지에 뜰 때까지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도, 당사자 문제가 아니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양심에 따라 회신 해 주십시오 의원님은 물꼬만 터 줘도 어디냐 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 보면 물꼬가 거꾸로 나가고 있으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확실한 회신을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와 답변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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