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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민끼 의장선거개입 엄연한 선거법 위반 부OO 2007-07-12 751

성 명 서 (보도자료) 




공천미끼 선거개입은 엄연한 불법, 선관위는 엄정 수사하라 

 

1. 얼마 전 부산진구 의장선거에서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난 한편의 코미디 같은 결과를 보인 부산진구의회가 아니나 다를까 의장선거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직접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구의원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어처구니없는 내막이 밝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공천권자나 다름없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공천을 미끼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구의회 의장으로 뽑아달라고 말하는 것은 강요를 넘어 협박이나 다름없다. 




2. 또한 공천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아야하는 대상자인 기초의원에게 “공천운운하면서 국회의원이 원하는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해 달라”고 의견으로 하는 말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위치임을 감안하면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기초단위 풀뿌리 지방자치가 이렇게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휘둘려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강력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한 풀뿌리 주민자치인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사건건 지방자치에 개입하여 좌지우지 하는데 제대로 지방자치가 될 리가 없다. 




3. 더군다나 해당 국회의원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없어지지 않는다” 는 발언을 통해 기초단위 정당공천제가 유지됨으로 향후에도 언제까지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실제로 보여준 것이나 다름 아니다. 풀뿌리 생활정치의 현장인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이다. 지방자치를 훼손시키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무너뜨린 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4. 그리고 진구 일부의원들이 ‘특정후보 지지 강요“에 대해 한나라당 중앙당 윤리위에 제소한 것은 당연하나, 이 문제는 엄연히 공천을 미끼로 의장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선관위의 선거법위반 조사가 반드시 따라야한다. 아울러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시행이후 이렇게 공천권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왜곡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반지방자치의 근거를 없애는데 즉각 나설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 7, 3 

                                            부산의정참여시민연합  

                                            부산진구 의정참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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