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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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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송OO 2008-01-03 835

구민을 위한 구정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각 구마다 차이나는 쓰레기 봉투값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찾아본 결과, 부산진구의 쓰레기 봉투값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및 동 조례 별표 2에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은 판매소 공급가격+판매수수료 이며, 판매소 공급가격은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처리비)×주민부담률+봉투제작비로 되어 있고, 비고 부분에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 처리비, 주민부담률, 봉투제작단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쓰레기 봉투값은 결국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4호의 규정에서 "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조례상 쓰레기 봉투값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구의회의 직무유기라 보는데,
쓰레기 봉투값을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게한 조례가 적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의회의 위상강화와 구민들을 위한 의정을 위해 구의회에서 봉투값을 결정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문의합니다

늘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의신 의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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