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부산진구의회

맨위로 이동


외부링크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통합검색

맨위로 이동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메인메뉴

맨위로 이동


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프린트

부산진구 발전을 위한 어떠한 내용도 자유롭게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목적, 비실명으로 남을 비방하는 글을 삼가해 주시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보기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송OO 2008-01-03 824

구민을 위한 구정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각 구마다 차이나는 쓰레기 봉투값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찾아본 결과, 부산진구의 쓰레기 봉투값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및 동 조례 별표 2에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은 판매소 공급가격+판매수수료 이며, 판매소 공급가격은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처리비)×주민부담률+봉투제작비로 되어 있고, 비고 부분에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 처리비, 주민부담률, 봉투제작단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쓰레기 봉투값은 결국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4호의 규정에서 "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조례상 쓰레기 봉투값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구의회의 직무유기라 보는데,
쓰레기 봉투값을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게한 조례가 적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의회의 위상강화와 구민들을 위한 의정을 위해 구의회에서 봉투값을 결정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문의합니다

늘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의신 의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전체게시물 570, 현재 13 / 전체 57페이지

저작권정보

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전화 051-605-6151팩스 051-605-6159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