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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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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박OO 2007-06-21 1174

탄원서

삼보에 귀의하옵고 국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한 귀 구의회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산진구 범천 2동 산 44-12번지에 건립 준비 중인 사회복지법인 애림(2006년 11월 9일 설립인가)이 운영하고자 하는 복지시설 진입도로 개설관련 “사전환경검토서(초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결과 동 계획안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은 홍수에 의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 심각한 자연재해의 근원지가 될 수 있고, 팔금산 전통사찰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사(주지 : 무아, 부산광역시 등록 제3호)의 수행환경의 파괴를 초래하는 계획으로 근본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후 “사전환경검토서(초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밀어 붙이기 식 행정으로 교각 및 도로 개설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자연재해를 사전예방하고, 나아가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이 보호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교각 및 도로개설 계획이 초래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

1. 해마다 장마철이면 광명사 뒤쪽 팔금산에서 폭포수와 같은 물이 쏟아져 내려와 대웅전 뒤쪽의 축대 두 차례 붕괴(2003년 7월 폭우로 산사태에 의한 축대 붕괴 및 대웅전 일부 훼손, 2006년 7월 폭우로 축대붕괴), 요사채 뒤쪽 축대 한 차례 붕괴(2005년 4월)등의 재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할 때, 광명사 뒤쪽 팔금산 허리를 잘라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장마철 폭우에 의한 전통사찰 광명사의 소실은 물론 인근 주거지역에 심각한 재해를 초래할 위험이 명백합니다. 

2. 또한 현행 계획상 산복도로와 팔금산을 잇는 교량 및 교각 건설은 도심 인접지역의 자연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무형적 자산가치가 있는 주민의 쉼터를 파괴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신중한 조사와 검토 없이 속단 속결에 의한 동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3. 진입도로 건설 소요 예산만으로도 또 다른 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발생이 초래될 난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도시관리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림 복지재단 만을 위한 진입도로 건설은 국민 혈세를 탕진하는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주민 소환 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으로 재삼 고려되어야 마땅합니다.

4. “사전환경검토서(초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에는 불자의 정신적 귀의처이고, 스님들의 수행처인 전통사찰 광명사가 위치한  팔금산 자락을 훼손하는 것으로 종교적 배려가 전무합니다. 전통사찰 광명사는 팔금산 금굴로 유명합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굴법당 용왕단(금굴)과 광명사 법당을 두 동강이 내어 교각 및 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국민의 종교 활동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5. 사찰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신도라는 이름의 지역민들과 함께 해온 운명 공동체요, 생활공동체며, 공공의 정신복지증진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민의 정신복지를 황폐하게 만드는 이 같은 어이없는 교량 및 도로개설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6. 현재 계획 중인 진입도로의 교량과 교각은 본 사찰의 대웅전의 높이보다 더 높은 보통 4층 건물 높이(약 11M)로 결코 묵인하기 힘든 계획입니다. 사찰의 법당에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불자들의 정서상 존경과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의 머리위로 차나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타종교도 자신의 신앙의 대상위로 차나 사람이 지나다니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법 등 일반사회법의 잣대만 대지 말고 종교인의 정서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7. 전통사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전통사찰이란, 보존의 가치를 국가가 인정한 사찰입니다. 전통사찰보존법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법조항일 뿐이고 포괄적으로 우리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함께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각 및 도로개설 계획과 관련하여 전통사찰인 것을 인지한 사람이 없었기에 이러한 계획(안)이 수립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계획수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는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재해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전통사찰을 무시하고 경내지를 통과하여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교량 및 도로개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의 안전과 재해발생 사전 예방, 불교의 교권수호와 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법적인 절차는 물론 물리적인 방법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애림복지재단만을 위한 진입도로인 “교각 및 도로개설”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어 관할 부산진 구청과 지역주민의 소모적인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환경검토서(초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의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책이 강구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2007년  6월  21일

전통사찰 광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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