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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의회나 담당구의원께서 행정하자여부에 대해 반드시 답변바랍니다 김OO 2016-10-17 389

 제 목  : 진구의회나 담당구의원께서 행정하자여부에 대해 반드시 답변바랍니다
          
  현재 김영춘 국회의원(행정하자 시정공문), 이동신문고조사관(3번 시정조치), 시의원 부산시장실 비서팀장이 소개한 변호사등이 행정하자라 하고 있지만 주택건축과는 막무가내로 반박 해명도 못한 채 "무조건 행정하자 아니다 시정조치못한다"고 억지를 지기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감시 감독하는 상급기관인 진구의회에서도 반드시 검토하시어 시정요구 내지 행정하자여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부산진구청장과 주택건축과는 2012.9월 동일아파트 사업허가 후, 사업허가가 위법이며 행정하자라고 1인시위하는 저를 짓밟기위해 2013.2014.2015년 합성녹음 녹취록짜깁기(500장)까지 해 민형사 고발했지만 경찰청에서 들통 나 패소하고도 계속 고발을 했습니다 모두 패소햇습니다

  - 현수막내용이 거짓이라며 명예훼손 고발건에 대해 -
  1. 부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3년 제 50XX호 - 전건축과 패소
  2. 부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4년 제 350XX호 - 구청장 패소
  3. 부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5년 제 520XX호 - 현건축과 패소

 - (전)건축과와 하계열구청장이 고소한 현수막내용은... -
   1. 난 보상요구한적 없다 맞빛건설사업허가는 민원사무...법 제15조를 위반한 행정하자! 취소하라!
   2. 진구청! 7년내내 자체공문서 왜 불인정하나?
      재산세 취득세 회신 보완공문 내가 만들었나? 
   3. 회신 보완공문 삭제하고 사업허가! 수십년 재산세 취득세 부과하고 보상차단!
   4. 녹취록짜깁기한 구청장은 각성하라!
   5. 허위고소지시한 구청장은 사퇴하라!
   6. 보완공문 삭제한 구청장은 사퇴하라!
   7. 자체공문서 부정한 구청장은 사퇴하라!
   8. 1.2차 허가신청시의 진구청 주택건축과 보완공문 수십장...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 이용호건축과장외 2명이 고소한 현수막내용은... -
   1. 부산진구 부암동 서면동일아파트(구 맞빛건설)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제15조를 위반 한 사업허가였다 

   2. 구청장! 공문묵살 허위고소지시로 10년 민원 짓밟아 위법허가!
      동일아파트  착공분양 취소하라 ! 허가한 당신이 보상하라!

   3. 구청장! 10년동안 관할민원 짓밟아 허위고소지시
           A. 2014년 구청장 명예훼손고소 : 무혐의처분
           B. 2012년 같은 내용으로 합성녹음 녹취록짜깁기해 고소(3건) :
            ~ 뒤늦게 부산진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들통 ~
           ( 접근금지가처분,  변호사비소송, 5가지죄명으로 형사고소)

           c. 2008년 상해등...5가지죄명고소
             (진단서와 단체공무원위증)
           D. 2007년 재물손괴 : 각부서공무원위증

   4. 60건 진정서묵살, 면담 정보공개거부, 재산세, 취득세, 
      보완공문묵살, 재산세 취득세 불인정 등...  

이 현수막 내용으로 진구청으로부터 매번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저는 경.검찰에 불려나가 동일아파트 사업변경허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을 위반한 행정하자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매번 무혐의입니다 무혐의라는 것은 사법권에서 행정하자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법권에서도 행정하자 인정했고 또 부시장실 비서팀장이 소개한 전문 변호사, 김영춘국회의원, 시.구의원, 이동신문고 조사관은 3번시정조치 하는 등...모두 행정하자라며 시정조치를 명했음에도 묵살하고 건축과는 법상하자 없다 합니다 

          -  동일아파트 사업허가가 행정하자라고 하는 이유 ?  -
 1. 1.2차 허가신청시 (2007.2009년) 보완요구한 사실에 대해 보완완료없으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제15조1항을 위반했고,
(보완완료되지 않을시 반려해야된다)
 
 2. 주택건축과는 2011.11월 3차신청 당시 보완요구 안했기 때문에 보완완료할 필요없다 며 법상하자없다 하는데...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을 위반했습니다  ( 흠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해야 한다)
당시 담당자가 민원거부 면담거부해 진정서14건과 1인시위로 알렸음에도 보완요구하지않았습니다 이는 민원사무...법률 제13조1항을 위반한 고의성 행정하자입니다

그러나 현 주택건축과 성정식 담당자는 이에 반박조차 못하면서 무조건 시정거부하고 동문서답으로 매번 회신했습니다 2016.6.24.일 이동신문고 구태윤조사관은 성정식담당자 불러 행정하자니 시정하라, 국민권익위 이름으로 다시 시정조치한다, 이 서류보고 말해라 준공허가 남았으니 시정조치하라 그럼 사업허가 취소할래? 까지해도 계속 못한다 반기들은 자이며 김영춘 국회의원 시정공문도 필요없다는 자입니다 

이에 지자체 상급기관인 진구의회는 위 패소한 3건에 대해 사법권의 결과서대로 행정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또  이동신문고 조사관(시정조치3번), 국회의원(행정하자 시정공문), 시의원, 부산시장실 비서팀장이 소개한 전문변호사등...이 행정하자라 하고 있는 동일아파트 사업허가건에 대해서 반드시 자체 검토하시어 행정하자여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2012.9월 동일아파트(맞빛건설)사업허가에 대한 진정서를,구의회에 계속 넣었지만 단 한번도 검토하지도 답변하지도 않앗습니다 담당의원님이나 구의회에서 반드시 행정하자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6.     10. 17    진정인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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