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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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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건의는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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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신고 합니다. 김OO 2016-10-14 274

우선 주민센터/구청/안전신문고 등 태풍피해신고를 문의하였으나,
업무이관을 항상 구청으로 했다고만 문자가 오네요.
답답한 마음으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10월 5일경 태풍 차바로 인해 아파트 소유의 나무가 제가 사는 주택의 지붕으로 넘어졌습니다.(지붕의 기와가 깨짐)
지붕에 있던 나무는 치웠으나, 현재 약 100년정도 된 큰 나무는 주택에 기대져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같이 치우려 했으나, 중장비 및 인원 부족으로 큰 나무는 제거하지 못 했습니다.


10/6~7일까지 저의 부부는 각각 휴가까지 내면서, 아파트 관리소에 큰나무제거를 요청하였고, 한신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하여, 10/8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아파트대표자는 큰 나무의 제거는 해도 되나,

"돈이 없으니, 못 치운다고 했습니다."


10/10~14일까지 연지동 주민센터 / 부산진구청 다 문의 했으나,
고맙게도 아무 권한도 없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나무제거하라고 
말만 했였고, 아직도 제거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의사결정 없이는 아무런 조치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구청직원은 법적으로 사유지간의 문제이니, 강제적으로 아파트에 공문으로
제거하라는 지시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약자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서귀포시에서는 피해지역의 파손된 주택, 침수된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도로 등 대민 지원 및 피해 복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말하는 사유지에 축사/비닐하우스/주택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
아닌지요?

왜 부산시에서는 사유지라 법적으로 정리할 방법이 없다고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울어 져있는 나무가 또 다른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방지차원으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제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유지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씀은 너무 안일한 태도 입니다.

나중에 인명피해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요?


제발 부탁인데, 구청에서 나서서 직접 제거를 해 주던가, 아니면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어 제거 요청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정기회의체를 통해 결정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회의가 도데체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발 2차 피해 사전 방지 차원에서 도와주세요.

이번 일로 회사업무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전화 돌려 담당자 찾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며, 
말할 힘도 없습니다. 몇번을 반복해서 말하는지..
의회의 도움 요청드립니다.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당장 큰 나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저작권정보

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전화 051-605-6151팩스 051-60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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