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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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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나 정례회가 개최되면 먼저 개회식을 갖고 본회의에서 그 회기동안 처리할 안건등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회기를 결정하여 운영함

본회의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기타안건

  1. 개의선포 의장이 '00회 임시회 00차 회의'개의선언 → 의사봉 3타
  2. 보 고 사무국장 보고
    - 안건제출, 심사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3. 의사일정 상정 당일 처리할 안건 순서대로 상정 - 조례안등
    -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안설명(심사보고)
    -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각 위원장이 심사보고
    -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 직접 제안설명
    · 안건제출 배경 및 이유, 주요골자 설명
    · 심사결과는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경과, 소수의견, 심사결과 등 설명
  5. 질의,답변
    - 질의신청은 미리 의장에게 통지
    -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문점을 묻는 것
    - 답변은 제안설명한 자, 심사보고한 자가 함
    -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 질의종결을 선포
    · 질의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질의하지 못함
  6. 토 론
    - 토론도 미리 의장에게 찬·반의 뜻을 분명히 기재 신청
    - 반대토론을 먼저 한 후 찬성의 순으로 진행
    - 토론을 마치면 토론종결 선포
    · 토론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토론하지 못함
  7. 의 결 (표 결)
    - 일반적으로 토론이나 질의가 없는 경우 이의 유무방식으로 의결
    - 이의가 있는 경우 기립, 거수표결로 찬반 집계 의결
    - 기명, 무기명 투표도 가능

위원회

의장이 위원회에 심사하여 보고하도록 회부한 의안(조례안등 기타안건)

  1. 개의선포 위원장이 '00회 임시회 00차 회의'개의선언 → 의사봉 3타
  2. 의사일정 상정 조례안 상정 → 의사봉 3타
  3. 제안설명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 설명
  4. 전문위원
    검토보고 회부된 안건의 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게 하여 심사에 참고 (활용)
  5. 질의,답변
    - 질의 횟수 및 제한이 없음
    - 질의할 위원은 사전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함(구두로 가능)
    - 질의, 답변이 끝나면 질의종결 선포
    · 질의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질의하지 못함
  6. 토 론
    - 사전에 위원장에게 토론신청(구두로 가능)
    -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
    -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 선포
    · 토론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토론하지 못함
  7. 의 결 (표 결)
    - 이의 유무 및 기립, 거수표결 방법 주로 이용
    -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나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
  8. 심사보고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저작권정보

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전화 051-605-6151팩스 061-60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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