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부산진구어린이의회

맨위로 이동


외부링크

맨위로 이동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메인메뉴

맨위로 이동


부산진구 어린이의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의 생성

홈 > 숙제 도우미 > 의회의 생성

프린트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가 설치되며 공직선거법에 의해 매년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의원의 정수는 조례에 의거 규정되고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정수는 현재 25명입니다.

의원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의원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자격 25세 이상의 주민(당해 자치단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제외
선거구 -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단위로 선거
- 관할구역안의 행정구역(읍·면·동) 단위(인구 3만 이상의 읍은 1인 증원)
- 선거구의 명칭과 의원 정수는 도 조례로 정함
선거일 의원(자치단체장)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 공직선거법 제34조
선거기간 - 17일(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부터 선거전일까지)
- 대통령 23일, 국회의원·자치단체장 17일
후보자 추천 - 시의회 의원 : 50인 이상 100인 이하
- 도의회 의원 : 100인 이상 200인 이하
- 자체단체장·국회의원 : 300인 이상
- 대통령 : 2,500인 이상 5,000인 이하 후보등록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 후보자 등록이 끝난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합동(개인)연설회 등
선거(투표) 선거권자 : 20세 이상 자치단체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개표, 당선자 결정 선거관리위원회
- 당선자는 선거구 내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
의원등록 의회 사무국
최초집회 자치단체장 소집
개원식(원구성)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구성

저작권정보

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전화 051-605-6151팩스 061-605-6159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