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가 설치되며 공직선거법에 의해 매년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의원의 정수는 조례에 의거 규정되고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정수는 현재 25명입니다.
의원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자격 | 25세 이상의 주민(당해 자치단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제외 |
---|---|
선거구 | -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단위로 선거 - 관할구역안의 행정구역(읍·면·동) 단위(인구 3만 이상의 읍은 1인 증원) - 선거구의 명칭과 의원 정수는 도 조례로 정함 |
선거일 | 의원(자치단체장)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 공직선거법 제34조 |
선거기간 | - 17일(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부터 선거전일까지) - 대통령 23일, 국회의원·자치단체장 17일 |
후보자 추천 | - 시의회 의원 : 50인 이상 100인 이하 - 도의회 의원 : 100인 이상 200인 이하 - 자체단체장·국회의원 : 300인 이상 - 대통령 : 2,500인 이상 5,000인 이하 후보등록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운동 | - 후보자 등록이 끝난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합동(개인)연설회 등 |
선거(투표) | 선거권자 : 20세 이상 자치단체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개표, 당선자 결정 | 선거관리위원회 - 당선자는 선거구 내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 |
의원등록 | 의회 사무국 |
최초집회 | 자치단체장 소집 |
개원식(원구성) |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