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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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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사안들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기관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정책반영을 요구하는 청원권과 의회운영과 관련된 독자적인 자율권이 있습니다.

의결기관으로서 하는일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 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 운용
  6.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7.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8.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 다수

조례는 무엇일까요?

- 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로 법령의 위임된 범위안에서 조례로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무엇일까요?

- 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살이 예정표로써 집행기관의 장이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여 심의, 확정한 후 그 예산안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시감독기관으로서 하는 일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여 집행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리를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매년 정례회시 7일간의 범위내 실시(시·도는 10일)
- 대상사무 : 자치단체 사무 전반
- 기간 : 정례회시 7일 이내
- 감사방법 : 감사계획 사전수립(감사대상기관 선정, 증인·참고인 선정, 자료요구 등)

행정사무조사

- 자치단체 사무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습 니다.

감시감독기관으로서 하는 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 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 수리하고 집행기관의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받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관계기관등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 습니다.

저작권정보

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전화 051-605-6151팩스 061-60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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