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사안들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기관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정책반영을 요구하는 청원권과 의회운영과 관련된 독자적인 자율권이 있습니다.
의결기관으로서 하는일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 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 다수
조례는 무엇일까요?
- 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로 법령의 위임된 범위안에서 조례로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무엇일까요?
- 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살이 예정표로써 집행기관의 장이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여 심의, 확정한 후 그 예산안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시감독기관으로서 하는 일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여 집행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리를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매년 정례회시 7일간의 범위내 실시(시·도는 10일)
- 대상사무 : 자치단체 사무 전반
- 기간 : 정례회시 7일 이내
- 감사방법 : 감사계획 사전수립(감사대상기관 선정, 증인·참고인 선정, 자료요구 등)
행정사무조사
- 자치단체 사무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습 니다.
감시감독기관으로서 하는 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 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 수리하고 집행기관의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받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관계기관등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