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회의원칙은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해 상세하게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행정 및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회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의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 내부 또는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일반 회의체 운영과는 다릅니다.
회의원칙
1일1차 회의 원칙
- 하루에 1차 밖에 회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
1의사 1의제 원칙
-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1건마다 1의제로 의결을 선포해야 하는 원칙
※ 동종이거나 관련안건 또는 발의, 제출자가 동일인인 여러 개의 안건은 2건 이상 일괄상정 가능
회의 공개원칙
-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민주적인 회의원칙
※ 단, 의원 3인 이상 발의와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 회의 가능
※ 방청 및 취재허가는 회의공개 원칙의 효과
정족수의 원칙
회의의 개의, 산회, 또는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수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칙
- 의사정족수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개의 또는 산회하는데 최소한의 출석 의원수를 말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 의결정족수란, 안건을 의결하는데 최소한의 찬성의원수를 말합니다.
일반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
특별의결정족수 |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3분의2 이상등) |
요구정족수 | 임시회 집회 또는 위원회 개회요구 (재적의원 3분의1) |
발의정족수 | 의안이나 동의안을 발의하는데 최소한의 인원(재적의원 5분의1 또는 10인, 동의의 경우 의원 2인) |
안건처리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 회의체의 의사결정이 다수 의견에 의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 (의결정족수 참고)
일사부재의의 원칙
-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 제출 될 수 없다는 원칙
단, 가결한 안건을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의결할 수 있는 번안 방법은 이 원칙의 예외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발의,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원칙
- 다음 회기에서 계속심사 가능
-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폐기
회기운영
회기 : 1년에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하여 80일 이내(시·도의회는 120일 이내)
- 임시회 :
한 회기 | 15일 이내 |
---|---|
소집권자 | 자치단체장,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요구 |
안 건 | 보고청취, 현안안건(조례, 청원, 추경안, 일반안건 등) |
- 정례회 : 연 35일 이내(시·도의회는 40일 이내)
보고청취, 질문·답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결산승인, 기타발의(제출)안건
회의종류 : '긴' 위원회, '짧은' 본회의
본회의
- 의회의 최종의사 결정기구
-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보고 및 질문, 답변
- 기타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는 안건
상임위원회
-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로 구성
- 지방의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됨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 징계자격, 청원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