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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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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거지전용주차장 견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부산진구의회 2009-12-10 1202


○ 평소 우리구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부정주차 견인조치에 대한 불복사유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관련법령 등을 검토해 본 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조례」 제11조 및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않은 자가 무단주차한 경우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견인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차량에 대해서 관리자가 순찰중 부정주차 한 사실을 발견하고 자진이동을 요구하고자 연락처를 찾았으나 확인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견인조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게시물 570, 현재 8 / 전체 57페이지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목록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00 이상원의장님 인터뷰기사가..... 이OO 2009-12-29 882
499 병원 총무과장입니다. 정OO 2009-11-27 1042
498   답변 [re] 병원 총무과장입니다. 관리자 2009-12-10 848
497 생생한 진구의회 소식, 부산진인터넷뉴스에서! 이OO 2009-11-27 828
496 주거지전용주차장 견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정OO 2009-11-25 1303
495   답변 [re] 주거지전용주차장 견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관리자 2009-12-10 1203
494 진구의회 서은숙의원의 인터뷰기사 이OO 2009-11-10 906
493 누구보다 빠르게 진구소식을 접하세요!!! 이OO 2009-11-04 735
492 유엔의날을 맞아 자유와 평화 담은 할리 200대 부산 도심 수놓는다. 김OO 2009-10-19 854
491 2009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초대 합니다. 서OO 2009-10-16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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