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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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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합니다. 부산진구의회 2010-12-21 710

1. 평소 우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롯데마트 입점 반대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이 
   있은후 실태조사를 하여 사업조정을 중재하도록 하고 롯데마트 명의로
   대규모 점포 등록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중재할수 있는 방안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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