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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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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법치국가인지 무법천지인지??? 환OO 2000-11-03 706

저희 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차량에 스피커를 부착사용하여 이동 행상을 하는 행위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의 2항에 의한 규제대상이며,

0 우리시에서도 이동소음원 규제지역(고시 제343호)를 고시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도 사용금지지역(병원,학교,도서관등의 부지경계선에서 50미터 이내) 및
사용제한지역(주거지역)을 설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0 IMF이후 늘어난 이동행상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으나, 제한된 
인력으로 구의 전지역을 순찰 감시하므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0 그러나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주거지역
에서의 이동소음 사용시 준수사항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자는
과태료처분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등 이동소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또한 서연지님의 글과 관련하여 연지동 주거지역 일대의 감시,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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