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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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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안내 - 후보.정당 명의의 여론조사 금지 부OO 2006-04-10 623

선거법 안내 - 후보.정당 명의의 여론조사 금지

1. 주  체: 누구든지
2. 금지기간: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06. 4. 1 ~ 2006. 5. 31)
3.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여론조사의 결과공표.인용보도 등 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006. 5. 25 ~ 2006. 5. 31 18:00)
  3. 금지행위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http://bs.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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