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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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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6) - 전화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사례 부OO 2007-01-30 680

후보자는 올바른 정책으로 유권자는 깨끗한 투표로

부산시 교육감 선거: 2월 14일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전
  ※ 선거운동기간은 2007. 2. 1(목)부터 2. 13(화)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있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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