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부산진구의회

맨위로 이동


외부링크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통합검색

맨위로 이동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메인메뉴

맨위로 이동


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프린트

부산진구 발전을 위한 어떠한 내용도 자유롭게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목적, 비실명으로 남을 비방하는 글을 삼가해 주시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보기
알면 보인다! : 선거법 상식(6) - 전화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사례 부OO 2007-01-30 668

후보자는 올바른 정책으로 유권자는 깨끗한 투표로

부산시 교육감 선거: 2월 14일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전
  ※ 선거운동기간은 2007. 2. 1(목)부터 2. 13(화)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있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


전체게시물 570, 현재 27 / 전체 57페이지

저작권정보

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전화 051-605-6151팩스 051-605-6159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