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부산진구의회

맨위로 이동


외부링크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통합검색

맨위로 이동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메인메뉴

맨위로 이동


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프린트

부산진구 발전을 위한 어떠한 내용도 자유롭게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목적, 비실명으로 남을 비방하는 글을 삼가해 주시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보기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제한.금지되는 행위 부OO 2006-03-17 693


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터넷 공간이 깨끗한 선거문화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유포,비방 금지(법 제82조의4②)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안됨.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함.

2. 공무원등의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85조)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법 제 87조①)
  - 국가,지방자치단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등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4. 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87조②)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5.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금지(법 제106조)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

6.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날인받는 행위금지(법 제107조)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음.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http://bs.election.go.kr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 http://blog.naver.com/bs_election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카페 - http://cafe.daum.net/sunganwe


전체게시물 570, 현재 31 / 전체 57페이지

저작권정보

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전화 051-605-6151팩스 051-605-6159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