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월 2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강 외 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규칙 제 34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하여야 한다.
제91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구정에 관한 질문, 5분 자유발언, 자치단체장의 의회연설,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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