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 부산진구의회 2016-04-25 4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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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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