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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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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
국회나 지방의회의 회의장내에 방청인의 방청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를 뜻한다. 국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장 3층과 각 상임위원회에 방청석을 두고 있다. 본회의장의 방청석은 특별석·일반석·기자석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방의회에 있어서도 방청석을 두고 있으며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방청석을 구분하여 마련하고 있다. 방청석에 착석한 방청인은 국회방청규칙이나 지방의회회의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방청의 제한]
의회는 질서유지나 방청인의 초과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방청을 제한하고 있는데 회의규칙§86에 따르면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방청의 허가]
의회의 방청은 회의의 공개성 여부, 방청석의 여석상태 또는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회법§152,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방청인의 경찰관서 인도]
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국회법§154①, 지방자치법§77②).  
[방청인의 신체검사]
방청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입장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장 경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전절차인 신체검사 또는 휴대품검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153②,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경우 신체검사는 국회나 지방의회 관계직원 또는 경찰관이 행한다. 국회방청규칙과 지방의회회의규칙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방청규칙 제11조: 방청인은 경위가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 조항: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방청을 함에 있어서 의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고, 특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①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②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③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④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⑤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⑥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⑦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⑧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인의 퇴장명령]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그리고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국회법§154, 지방자치법§77). 또한 국회방청규칙 제14조 및 제16조와 각 지방의회회의규칙은 "방청인이 이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경위는 의장의 명을 받아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방청인의 퇴장사유로는 방청석에서 모자·외투의 착용,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의 휴대, 음식 또는 끽연등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회의장의 언론에 대한 가부의견의 표시 또는 박수, 소란행위등을 하는 경우 등이다. 
[방카슈랑스]
프랑스어로 은행과 보험의 합성어로 은행이 보험회사와 연계해 보험성격이 짙은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것. 프랑스 등 선진국 금융 기관에서 활발한 상품. 은행으로선 부실채권을 방지할 수 있고 보험사는 은행의 전국적 점포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배드 뱅크]
P&A를 할 때 팔리지 않는 부실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기관임.  
[배부회의록]
의회의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방자치법§65④, 회의규칙§53)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의장(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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