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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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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세율]
세율은 세수확보면에서뿐만 아니라 공평과세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세율에는 크게 비례세율, 누진세율, 역진세율의 세 가지가 있다. 비례세율이란 과표의 증감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한 세율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함. 
[비례의 원칙]
행정상의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광의의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과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으로 구분된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그가 의도하는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하며, 필요성의 원칙이란 행정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중, 행정기관은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를 최소침해의 원칙이라 한다. 
[비밀누설]
의원 또는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15②). 
[비밀문서]
비밀문서란 비밀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의 누설로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이나 국가시책을 위한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위하여 Ⅰ급·Ⅱ급·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비밀선거]
비밀선거는 공개선거에 반대되는 제도로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알 수 없게 투표하는 제도이다.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무기명투표, 투표용지 공급제도, 비밀유지, 투표에 관한 증언의 거부 등이 있다.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의무의 일종이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는 의무이다(국가공무원법§60, 지방공무원법§52). 이 의무는 직접 직무를 처리하는데 따르는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도 포함한다. 비밀누설은 행정상의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 피의사실공표죄(형법§126)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동법§127)를 구성한다. 
[비밀자료]
"비밀"자료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국회보안업무규정(1989.5.19국회규정제288호)에 의하여 Ⅰ급·Ⅱ급·Ⅲ급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비밀자료는 도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키 위한 시설과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 중에서 보관책임자를 두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밀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서명·날인 후 이용토록 하고 있다. 
[비밀투표]
투표인의 투표권 행사 내용을 모르게 하는 투표제도, 공개투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선거의 4원칙인(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중의 하나이다. 투표인의 투표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오는 압력과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밀투표는 반드시 무기명투표이어야 한다. 
[비상계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으로서(헌법§77①②), 경기계엄과는 달리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지역의 제반 행정과 사법업무가 군의 관장에 속하게 된다. 비상계엄하에서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징발·징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죄를 범한 자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재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헌법§77③, 계엄법§11∼§18).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77④⑤). 
[비상근직공무원]
비상근직 공무원은 격일 또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이 이에 해당된다. 전문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의 하나로서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연구·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또는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말하며, 상근하는 전임전문직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비전임전문직으로 나뉘어진다. 비전임전문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2장 내지 제4장의 규정(근무시간, 휴가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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