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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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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기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여 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법률구조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법률구조법§23, §25).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정부이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기타의 재산, 차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업수입금으로 조성된다(동법§24). 동 기금은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기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다(동법§27).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란 생활이 곤궁하고 법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소송비용을 대여하고 소송수행을 대행하여 준 뒤, 승소할 경우에 소송비용을 되돌려 받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불소급의 원칙]
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에 관하여는 법률의 소급효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헌법§13, 형법§1). 헌법 제13조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사항]
헌법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법률로써만 규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입법사항이라고도 한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헌법§10∼§39)등과 같이, 그 중요성에 비추어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유보사항을 말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한 구현이다. 
[법률안]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법률로서 통과시키기 위하여 성안(成案)한 초안을 말하며 법률안은 의안의 일종으로서, 의안에는 법률안 외에도 각종 규칙안, 예산안, 결산안, 결의안, 동의안, 건의안, 청원 등이 있으며 지방의회 특유의 의안으로서는 조례안이 있다. 
[법률안의 기초]
법률안의 기초란 입법사항을 일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입안하는 것을 말한다. 법안을 기초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입법내용의 정확한 인식, 자료수집과 검토, 법률안요강 및 분석서작성, 의견청취, 초안작성, 초안의 검토, 성안의 단계를 거친다. 
[법률안의 이송]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이송이라 하며, 법률안의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안의 제출]
법률안의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 있다(헌법§52).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발의·제출·제안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같은 의미이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면, 의원이 낼 때에는 발의, 정부 또는 위원회가 낼 때에는 제출, 그리고 발의·제출의 두 경우를 포함해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유보]
본래의 의미의 법률유보는 기본권의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는 조항을 의미하며 법률유보의 원리는 개인의 기본권을 행정의 자의적 침해로부터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권발동을 제한하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반대로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본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다고 이해되는 경우도 있었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이 기본권 불가침과 기본권 존중을 요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본권의 제한조항을 의미하는 법률유보는 헌법이 명시한 목적, 방법에 따라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 헌법상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있는 기본권, 예컨대 헌법 제12조제1항(신체의 자유), 제23조제3항(재산권)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별적 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은 법률에 의한 제한허용성만을 규정하고, 그 제한의 목적·방법·한계를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위임]
법률이 규정하여야 할 사항(법률사항)을 다른 법형식(명령·규칙 등)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정한 것을 말한다. 입법의 위임이라고도 한다. 위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국의 헌법상·헌법해석상 논의가 있으나, 우리 나라 헌법에는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법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위임명령 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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