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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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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서면으로답변키로한 답변은 구의회가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오OO 2017-07-03 165
첨부파일

5월 26일 정상채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였음에 부산진구 의회가 서면으로 답변받은적이 있는지를 질문 드립니다
부산진구 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기관으로 구정질문은 구민을 대표하여 한 질문으로 구청장이 답변키로 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답변함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내용은
1. 주상복합아파틀신축하기위하여 지방하천인 전포천 (범전동 430번지 및 431-1번지) 하천점용허가신청여부
2. 위 1항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여부
3. 위 1항 전포천이 폐천고시 되지도 아니하였는데 건축허가가 난 이유
4. 부산시에 요청하여 어떤절차를 밟아서 고시를하고 폐천까지왔는지를 소상하게 답변
5. 삼한에 건축허가를 지금처럼 허용하고 있는이유

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바 부산진구의회가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답변 받은적이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답변 받은적이 없다면 이는 부산진구청은 부산진구의회를 심히 모독하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구의회는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에게 질문하고 구청장이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답변한 건에 대하여는 구의회의 권위를 생각해서 반드시 답변받아야 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제2015-14호(2015. 2 .11) 에는 하천점용의제 고시내용이 없으며
2. 폐천고시된적이 없고 하천구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천구역에는 하천법에의거 건축물을 신축할수 없습니다
3. 폐천고시는 의제사항으로 처리될 수 없고 반드시 고시되어야합니다
4. 전포천 유로변경은 구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상복합아파를 신축하기 위함임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범전동에 신축되고 있는 골든뷰 주상복합아파트는 하천법을 위반 권한남용하여 승인된 대표사례입니다
그리하여 구청장은 절대로 구의회에 답변치 아니할것입니다
구의회 또한 이불법사례를 묵인한다면 구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에 먹칠하는 행위라 아니할수 없읍니다


첨부 1. 정상채의원 회의록
     2,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제2015-14호 (20015. 2.11) 관련부분
     3. 하천구역에 건축물 신축중이라는 국민신문고 답변
     4. 관련하천법 발췌
     5. 범전동 430번지 토지이용계획스캔(하천구역임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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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전화 051-605-6151팩스 051-60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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