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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하자여부의 답변과 시정조치 요구! (3) 김OO 2016-11-08 299

제목 : 행정하자여부와 시정조치 요구 (3)
진정인 : 김혜경

3번째 민원 올립니다 부암구역 담당의원이신 김태수 석광준의원님께서는 검토해 답변바라며 구의회에서도 반드시 답변바랍니다

 - 건축과는 이동신문고 조사관 3번 시정조치, 김수용시의원의 시정조치, 김영춘 국회의원실의 시정공문, 부산시의회는 구청장에게 협조공문등... 모두 불응 -

   1. 부산진구 부암동 3차 서면동일아파트 사업허가(2012.9월)가 위법이라며 2016.6.24.일 부산진구청15층에서 이동신문고 조사관은 창조도시국 건축과 성정식주무관을 불러올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을 위반한 행정하자니 시정조치하라”하니 시정 못한다 수년동안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사안이다 하니 “나는 국민권익위 사람이다 국민권익위 이름으로 다시 시정조치한다” 하니 또 못한다 하계열을 애먹여 고발조치 엄청 당했다 하더라 하니 조사관은 “서류 탕탕 두드리며 이 서류보고 말해라 나라도 시위했겠다 시정조치하라”고 3번을 시정조치 명하고 갔습니다
   2. 2016.8.18.일 부산시의회 김수용의원님은 성정식주무관께 전화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위반이니 시정조치 하라 명했습니다
   3. 2016.8.22.일 관할구인 김영춘 국회의원실에서는 법을 위반한 행정하자라며 국민권익위에 시정조치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 
   4. 부산시의회에 부암동 3차 동일아파트 사업허가(2012.9월)가 위법이라며 행정하자여부와 시정공문요청 민원을 넣었는데 2016.10.28.일 답변(해양교통전문위원-3059)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기관인 부산진구청장에게 귀하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및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첩하였다.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회신 왔습니다

하지만 위 각 상급기관의 시정조치와 협조공문에도 건축과 성정식 주무관은 지금껏 시정조치 않고 있습니다 사업허가 나기전부터 행정감시를 위해 2007.9월부터 진정서 약90건을 올렸고 정보공개요청을 했지만 이에 불응하여 1인시위 10년을 해서 모은 공문으로 확인조사하여 각 상급기관에서 시정조치를 명하고 있지만 불응하고 있으니 상급기관인 부산진구의회에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업무를 바로 잡아 시정시켜주시기 바라며 이 민원을 올립니다   
  현 건축담당자에게만 18번의 민원을 넣었습니다만 진정내용에 대한 답변은 한번도 받아본 적 없고 동문서답 아니면 앵무새 복사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민사안이다 법상하자없다 주택법위반아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위반하지 않았다 며 앵무새답변만 복사해 회신하고 있습니다 반박도 못하면서요 민사안에 대해서는 2007년 재물손괴고소에서 진구청 시세과 지적과 건축과등...에서 집없다 위증해 민사를 못하도록 차단해놓고 지금에 와서 민사안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고 뻔뻔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번도 돈을 달라 보상을 받게 해 달라는 목적으로 민원 넣은 적 없습니다 단지 행정공무원에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을 위반한 행정하자로 피해 입었으니 행정시정조치만 바랄 뿐입니다

       - 행정하자여부와 행정시정조치! 답변바랍니다 -
 건축과 성정식주무관은 18번의 민원 답변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위반 사실없다 하는데, 아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과 법률을 위반한 행정하자에 대해 상급기관인 부산진구의회(의원)에서 직접 조사검토해 행정하자여부와 행정시정조치 요청을 하오니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1. 2011.11월 3차 허가신청 당시 보완완료서가 있는지? 확보바랍니다
1.2차 허가신청 당시의 보완완료서는 이미 반려해 취하한 서류입니다 3차 허가신청시 보완완료서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만약 건축과에서 서류제출 못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제15조1항을 위반한 행정하자입니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1항도 위반했습니다
저는 3차 허가신청당시(2011~2012.9.2일)당시 담당자 이성윤주무관이 민원거부 면담거부를 해 14번의 민원을 올려 알렸고 5M짜리 현수막을 들고 1인시위를 계속 하며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번도 보완요구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원사무...법률 제13조1항을 위반했습니다 14번 올린 서류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3. 수십년 재산세를 받아 먹은 관할 민원인이 무단철거 당해 20채가 공중분해당했는데 건설사는 100%허위보상서류까지 내놓아 확인(2007.9~2008.1)하고 왜 조건부승인을 하지 않았는지? 민원과 1인시위로 계속 알렸으므로 이는 착오가 아니라 고의성 행정하자입니다 건축과답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산진구의회(의원)에서는 행정하자여부에 대한 위 3번까지의 질문에 대해 검토해 답변주시고 그리고 성정식 담당자는 위 질문에 대해 함구하고 반박도 못하는 주제에 계속 앵무새 동문서답 답변을 해 민원인이 넘어가게 만들면서까지 왜 각 상급기관의 시정조치에도 불응하는지? 행정공무원으로서 도를 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잘못된 업무에 대해 바로잡아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8      진정인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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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금강펜테리움 앞 (구) 고려궁 자리에 아파트에 대해서 신OO 2017-12-26 89
134 장애인보장구 남자 공무원 정말 불친절하네요. 박OO 2017-05-19 171
133   답변 [re] 장애인보장구 남자 공무원 정말 불친절하네요. 관리자 2017-05-31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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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소방도로관련 정OO 2017-02-22 207
130   답변 [re] 소방도로관련 관리자 2017-03-10 183
129 행정하자여부의 답변과 시정조치 요구! (3) 김OO 2016-11-08 300
128   답변 [re] 행정하자여부의 답변과 시정조치 요구! (3) 관리자 2016-11-11 217
127 행정하자여부의 답변과 시정공문 요청 건 김OO 2016-10-26 377
126   답변 [re] 행정하자여부의 답변과 시정공문 요청 건 관리자 2016-11-11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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